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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4277호’를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639호’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자인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틀림없이 매매대금 잔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17. 3. 22. 피고에게 “매매잔금 중 나머지 대금은 E이한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틀림없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필로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6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위 문구는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고,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에 대한 잔여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