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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7 2013구합2938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5. C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8.621/453.6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13. 8. 29. 피고에게 거래가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1,560,380,008원이라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62,415,200원, 지방교육세 6,241,520원, 농어촌특별세 3,120,7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0. 21. 피고에게, 신고한 거래가액인 5억 5천만 원이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격임에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위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지하에 위치하여 지상 상가에 비하여 그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거래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즉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