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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9 2018노7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3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2 죄 및 제 3의 마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기 때문에 위 기간의 징역형도 복역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저지른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