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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9:2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귀걸이 해줬으면 됐지, 꽃뱀처럼 그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