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183,900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300/1035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1995. 5. 17. 접수 제111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50/10350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6. 10. 접수 제94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77.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F, G, 피고, H과 딸인 I(기혼), J(기혼), K(기혼), L(기혼)이 있었다. 라.
F은 2017.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M,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P대종회에 매도하고 2017. 12.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는지 여부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