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참가인 업무의 내용 상시 근로자 2,500여 명을 사용하여 지방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원고 입사일 등 2012. 8. 6.부터 김해시 하천관리원으로 근무 주장 2013. 2. 28. 해고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각하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 1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산재요양 중이어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고 기간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한 2013. 2. 28.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2013. 3. 1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2)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요양 중인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