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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88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문화체육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에 있는 국민은행 매탄동지점에서,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위 사단법인의 자산으로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 이를 인출하여 F에게 변제하고, 2013. 9. 2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위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사단법인의 등기부의 ‘자산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합성수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96에 있는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설립 자본금으로 차용한 1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자본금으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 위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변제함으로써 ㈜G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2013. 6. 1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납입이 가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