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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7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교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3. 9. 8. 09:30경 위 교회에서, 설교를 위해 강단을 오르던 원로목사를 끌어내리려던 중, 원고가 피고를 제지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원고의 옷자락을 잡아 내동댕이쳐서 원고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92 상해)을 받아 2014. 2.경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원고를 위해 공탁하였다

(같은 법원 2014년금제860호 150만원, 2014년금제3379호 150만원, 각 원고가 수령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2013. 9. 8. E병원에서 우측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 E병원 진단서(갑2호증)상 병명(임상적 추정)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우측 / 무릎의 타박상, 우측 /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우측 /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을 받고 2013. 9. 10.부터 2013. 10. 1.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2,561,717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으며, 2013. 10. 1. F한방병원에서 (주상병)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 F한방병원 진단서(갑4호증, 보험회사 청구용)상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부상병)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을 받고 그 때부터 2013. 10.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2,147,920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