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피고 B은 2018. 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D는 ‘F’(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는 피고 B, C으로부터 월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22.경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3)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D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하여 피고 D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00,000,000원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G은 2017. 6. 21.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이라고 하는 피고 C의 소개로 H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I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6.부터 2019. 6. 2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부산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상태여서 임차인 명의를 G으로 하여 중개업자가 피고 D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사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은 G에게, 피고 B이 H의 아들로서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