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0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노상까지 약 3km 상당을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 린 조회 내역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10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음주, 무면허 등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