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26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일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0,000,000원씩 2회 분할 변제받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0원과 201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