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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44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던 캔들을 던지고 웨이터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데리고 위 클럽 입구로 나온 위 클럽 직원 피해자 E(52 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사한 폭력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