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서울 송파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5. 4. 00:50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룸 5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병맥주 8병을 판매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176]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6. 15. 18:00경 서울 송파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룸 4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H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I 등에게 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판매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47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