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호산나 교회 주변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삼성 빌딩 앞 도로 노상 까지 위 차량을 약 50미터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