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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30.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부터 01:04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지구대에서 같은 달

6.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둔산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