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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외장 하드디스크 2개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산시교육청에 임용된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서산 시내 소재 C초등학교, D초등학교를 거쳐 현재는 서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1.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304동 803호에서 D초등학교를 졸업한 제자인 피해자 H(여, 1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줄 테니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1.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재직 중인 위 F초등학교로 찾아온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17. 22: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16세)와 피해자 I(여, 16세)이 찾아와 “잘 곳이 없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자 “잠깐 잠을 자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잠에 들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5. 20:07경 위 F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서 D초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인 피해자 J(여, 16세)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찾아오자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