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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510

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이치앤푸드(이하 ‘에이치앤푸드’라 한다)는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욱강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대련욱강’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대두(서리태) 합계 42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12. 7. 31. 부산항 입항을 거쳐 2012. 8. 4.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2. 8. 6. 수입신고(신고번호 42657-12-002397U, 002398U)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톤 당 미화 303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에이치앤푸드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30달러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위 신고가격은 중국산 대두(서리태)의 담보기준가인 톤당 미화 1,204달러보다 현저히 저가이다’는 이유로 사전세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에이치앤푸드가 이 사건 물품을 수리 전 반출하기 위하여는 중국산 대두(서리태)의 담보기준가격와 신고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다. 원고는, 에이치앤푸드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기 이전인 2013. 2. 2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NOLBDW576E300)을 에이치앤푸드로부터 양수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에이치앤푸드는 2013. 3. 13. 피고에게 ‘원고가 에이치앤푸드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에이치앤푸드에서 원고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마. 통관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중국산 대두(서리태)의 담보기준가격과 수입신고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 즉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