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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 피해자 B은 대리 운전을 호출한 대리 손님이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콜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2018. 3. 8. 22:50 경 목적 지인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74에 있는 ‘도 두리 마을 대동아파트’ 523 동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해 자가 대리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불친절 하다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왜 항의를 하 느냐며 따지자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넘어트렸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아 눌러 폭행하여 무릎 전 십자인대 손상 등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3 쪽)

1. B 상해 부위 사진

1. 영상 캡 처사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경위,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1회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