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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일부 금액은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L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임차인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임대인으로부터 횡령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룸과 오피스텔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문서위조를 수반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횡령 및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