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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6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2. 00: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3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5)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2017 고단 3630의 순번 7, 첨 부 증거 순번 8, 9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