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4 2015가단20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차전7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