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36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부터 2016년 5 월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피해 자인 저작권자 E 작사, F이 작곡한 ‘G’ 이라는 곡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연주자로 하여금 악기와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방법으로 공연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