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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단2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양시 E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주)F에서 철근 담당총무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의 일용직 철근조립공이며,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철근 담당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위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철을 정리하던 중 고철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위 공사 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과 함께 그곳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H은 자신이 데리고 온 집게차 운전기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고철과 함께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주)I 소유의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톤을 위 집게차에 싣고 가 H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근을 절취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에게 “휴대폰으로 철근을 훔치는 것을 촬영했는데 이를 I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의 반장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절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원청인 ㈜I에 이를 알리지 않겠으니 대신에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