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폐쇄조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C{B(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인터넷 카페는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을 통해 전주이씨는 중국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주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전주이씨 또는 그 후손인 원고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카페의 폐쇄를 청구한다(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전주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게시글이 전주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후손인 원고 개인의 명예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게시물이 ‘전주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여부 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