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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158

중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한 폭행ㆍ협박은 감금의 수단일 뿐 별도로 중감금죄를 구성하는 가혹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을 계속하기 위해 폭행ㆍ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감금죄에 흡수되는지에 관하여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는 폭행ㆍ협박이 감금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니라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칼을 집어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