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이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거주지가 울산 중구 B에서 전 처의 집인 울산 동구 C, 2 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6. 12. 8. 까지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0. 경 휴대전화번호 D을 해지하고, 같은 날 아들 E 명의로 F을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G 대리 운전 상대 탐문
1. 각 통신자료 회신서
1. 주소지 임장사진, 검거 시 사진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7 노 65 사건 요약정보 조회, 대법원 2017도 4786 결정문, 울산지방법원 2017 노 65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1566 판결 문, 피고인 부산 고등법원 2012 노 654 사건 요약정보 조회, 부산 고등법원 2012 노 654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2 고합 27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