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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이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거주지가 울산 중구 B에서 전 처의 집인 울산 동구 C, 2 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6. 12. 8. 까지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0. 경 휴대전화번호 D을 해지하고, 같은 날 아들 E 명의로 F을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G 대리 운전 상대 탐문

1. 각 통신자료 회신서

1. 주소지 임장사진, 검거 시 사진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7 노 65 사건 요약정보 조회, 대법원 2017도 4786 결정문, 울산지방법원 2017 노 65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1566 판결 문, 피고인 부산 고등법원 2012 노 654 사건 요약정보 조회, 부산 고등법원 2012 노 654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2 고합 27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