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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E 호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지고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캔 맥주에 나누어 탄 다음 각자 그 캔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 경 중국 길림성 F에 있는 G 호텔 H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22:00 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 경 시흥시 K에 있는 L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E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의 점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