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3고단1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찾아가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1. 12. 1.경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 B가 찾아와 피고인이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당시 인천에서 피고인을 만나 밥을 사주고, 용돈을 챙겨주고 갔을 뿐이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