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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7 2018나1536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대전 서구 O 주차장 1,0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1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8. 1. 15. 사용승인을 받고 2008. 1. 30.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통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 2 표 순번 26 제2층 P호(이하 ‘이 사건 P호’라 한다)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없고, 같은 표 순번 1 내지 25 각 전유부분 등기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같은 표 대지권 등기 표시란 기재와 같은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다. N은 2008. 3. 13. 피고 L에게 이 사건 P호 중 118.11/2,682.2 지분에 관하여 200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P호 중 N의 2,003.61/2,682.2 지분 및 피고 L의 118.11/2,682.2 지분(합계 2,121.72/2,682.2 지분: 원고 및 선정자 M 각 1/2)에 관하여 2016.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이 사건 P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대지권을 유상 취득한 소유자이고, 원고 등은 이 사건 P호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대지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 등은 이 사건 P호에 관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