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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선고 2014고단3356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2014고단3356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여00 ( 49 - 1 ), 무직

주거 서울

검사

김은미 ( 기소 ), 이신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천정환 ( 국선 )

판결선고

2014. 1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A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01 : 1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위 A에서, 그 요양원에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인 피해자 주○○ ( 여, 75세 ) 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 .

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 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 폐쇄성 ) 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근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인 장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사례 현장조사결과 송부

1. 각 일반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으며 대화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4. 5. 14.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이00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이00의 침대를 흔들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지팡이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를 놓친 것일 뿐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이 난폭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28.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 증세까지 있었고 2014. 1. 경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14. 3. 8. A에 입원하게 된 사실 , 피해자는 위 보호센터에서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버리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곤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강제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침대에 강제로 눕힌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치매로 평소 대화도 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까지 행사하곤 하던 문제 환자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제로 침대로 눕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까지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