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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4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