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133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2. 3월 1일 이전까지 발생된 운송면허 등 법인에 속해있는 모든 부채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단, 법인매매와 대표이사 승계 이후 발생되는 모든 부채 및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는 매각차량의 벌과금 등 부채를 책임지고, 차량 양도시 차량가액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캐피탈 대금은 승계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인수하고, 인수가격은 1억 4,000만 원으로 한다

(할부금은 원고 승계).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5. 중도금 지불시 법인 양도서류 일체와 대표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인도장, 법인카드 일체). 7. 2014. 3. 1.부터 발생되는 차량의 할부금 및 기타세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9.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3대를 쌍방합의하에 2014. 11. 30.까지 임대하며, 피고는 임대차량에 발생하는 할부금, 보험료 및 기타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매매대금의 잔금 7,000만 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을 위반할 시 위반자는 계약금의 2배를 위반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3. 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운송면허, 등록차량(별지2 목록 기재 차량)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운송면허 및 차량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7,300만 원 이 사건 법인의 운송면허 양도, 양수절차가 이행되려면 양수인이 총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7,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