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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02 2018가단24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1. 1. 24.경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임차를 신청하는 공급신청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급신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는데, 위 공급신청서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국민임대주택 자산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동의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2) 원고는 피고 D이 제출한 이 사건 공급신청서 및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1. 4. 26.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에게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