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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071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제출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와의 도급금액은 701,420,069원이므로 도급금액이 913,500,000원임을 전제로 한 2013. 7. 13. 정산과는 달리 위 701,420,069원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⑵ 2014. 2. 2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93,70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할 금액은 193,700,000원인바, 제1심 법원이 피고가 위 시점까지 153,035,392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도급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금액 9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2012. 10. 9.자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637,654,609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01,420,069원)으로 정한 2013. 2. 11.자 도급계약서가 각 병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본부장 D과 사이에 도급금액이 913,500,000원임을 전제로 한 2013. 7. 13.자 정산합의서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장 나중에 작성된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기재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피고의 본부장 D은 단순히 피고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