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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314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구리시 J 일대 아파트 272세대 등의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이다.

⑵ 원고들은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분담금(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대금에 해당한다)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다.

연번 원고 납입 분담금(계약금 및 중도금) 조합가입 계약일 조합 탈퇴일 1 A 토지 지분 및 현금 1,000만 원 2002. 5. 27. 2012. 8. 22. 2 B 3,000만 원 2012. 10.경 3 C 3,000만 원 2012. 10.경 4 D 5,000만 원 2012. 10.경 5 E 3,000만 원 2012. 10.경 6 F 7,000만 원 2012. 10.경 7 G 7,000만 원 2014. 5. 21. 8 H 5,200만 원 2012. 10.경 원고 A는 분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2002년경 피고의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구리시 K 토지 중 33㎡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이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6,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⑶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조합규약’ 및 ‘피고 조합가입 계약서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서’(원고들이 피고 조합 가입 당시에 서명, 날인한 것을 말하고, 이하 ‘가입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1 자의에 의해 �퇴하였을 때

3. 상기 1, 2항에 의해 조합원이 탈퇴 처리하거나 또는 제명된 경우 기 납부 분담금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만 무이자로 환불한다.

5. 조합원 본인의 자의로 인해 해약 및 탈퇴할 경우에는 납입한 분담금을 무이자로 환불한다.

제9조 조합원의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