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합5525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9. 8.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2019. 8.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