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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합5525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9. 8.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