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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864번길(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초교 삼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오룡역 네거리방면에서 서대전 네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대전초교 삼거리에 이르러 적색 정지 신호에 대기하다가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시속 약 48km로 서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사거리 바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C(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4경 뇌출혈 및 혈흉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