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6노5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4회, 벌금형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