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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1124

담보상실책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화학의 회사채 발행 및 동서증권의 지급보증 등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2003. 9.경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동서증권 주식회사(1998. 5.경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를 주간회사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동서증권은 경기화학을 위하여 회사채보증을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경기화학이 동서증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회사채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으며, B, C, D, E, F, G(이하 ‘B 등 보증인들’이라 한다)는 경기화학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증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1995. 3. 30. 경기화학의 제21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경기화학과, 지급보증한도 4,000,000,000원, 보증기일 1996. 7. 13.(회사채 만기일), 보증처 동서증권으로 하는 지급보증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화학을 통하여 동서증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경기화학과 B 등 보증인들(D은 제외) 및 H은 1996. 2. 10. 피고와, 경기화학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주도 부동산’이라 한다)과 B 등 보증인들(D은 제외) 및 H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 채무자 경기화학,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1996. 2. 12. 이 사건 물상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