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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9 2015누40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한 후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1999. 7.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에서 관심사병으로 24시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훈련병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으며, 여기에다가 훈련소 교관들로부터 가혹행위까지 당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1. 10. 육군 제1사단 신교대에 입대한 후 4일여 만인 1998. 11. 15.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의관 관찰 및 진료 결과 “정신적인 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