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이어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며 뒷걸음질 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앞으로 당기거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