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6535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8,9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8. 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8. 12. 호텔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사용료 58,000,000원에 객실(2016. 8. 14. ~ 2016. 8. 19.) 및 연회장(2016. 8. 16. ~ 2016. 8. 18.)을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의 확약서 작성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객실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C은 2016. 8. 25.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구두 약속 피고 B은 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D이고 그가 위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미변제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용료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4,938,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피고 회사; 2017. 8. 4., 피고 B; 2017. 10. 24., 피고 C; 2017.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