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3. 01:05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93(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