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6,645,409원 및...
1. 기초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그 때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연체이율은 연체일로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7%의, 3개월 이상부터는 연 19%의 각 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대출내역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 일자 대출 금액 (보증한도 금액) 대출 만기 대출 잔액 (보증한도 금액) 1 기업운전 당좌대출 2011.11.28. 200,000,000원 (240,000,000원) 2012.12.28. 176,645,409원 (240,000,000원) 2 소매금융 일반대출 2007. 5. 3. 1,170,000,000원 (210,600,000원) 2013. 4.26. 180,258,088원 (210,600,000원) 2) 피고 A은 2012. 6. 4. 부도를 내었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2. 3.경을 기준으로 한 각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금 잔액은 대출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2. 3. 25. 자신의 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4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우리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2012. 4. 25.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 B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