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1547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다단계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 피고 C은 D 본부장인 자이다.

원고

및 선정자 E, F(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2. 10. 7. D으로부터 돌침대 1개씩을 각 5,2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피고들은 돈을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돌침대를 인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D의 회원에 가입하면 돌침대를 인도하거나 돌침대 값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회원가입비로 원고 및 선정자 E는 각 1,958,000원, 선정자 F은 66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것은 전부 피고들이 원고들을 속여 편취해 간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각 7,158,000원(= 5,200,000원 1,958,000원), 선정자 F에게 5,860,000원(= 5,200,000원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3.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