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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7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어판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150,689,2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150,689,204'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171,8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171,826,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에 81,7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81,776,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