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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23:0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지원 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장 수초교사거리 쪽에서 독 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04.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지원 청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