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7 2019가합5077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 원고 C에게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