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정1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업주이고, 피고인은 C에 식 자재 등을 납품하는 D 직원으로 서로 거래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30 경 문경시 E에 있는 C 2 층에서 피해자 B(46 세) 과 식 자재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