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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21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서울 강북구 C, 2층 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의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명의자다.

나. 2011. 8. 5.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는 F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는 법인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6.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라.

원고

계좌로 2015. 8. 1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매월 100만원씩 5회 합계 500만원, 또 2016. 9. 29.부터 2017. 6. 6.까지 6회에 걸쳐 270만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1회는 ‘B(피고)’ 명의로, 나머지는 모두 ‘D’ 명의로 입금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16. ‘D’을 수신자(피청구인)로 하여 “청구인은 2013. 10. 30. 피청구인에게 10,000,000원, 2014. 7. 24. 3,000,000원을 대출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 외 2014. 12. 31.까지 미지급 급여, 미지급 시제, 미지급 이자 등이 11,742,194원이 있습니다. 총 24,742,194원입니다. 2014. 8. 18.부터 2014. 12. 29.까지 6회에 걸쳐 5,535,700원 변제하였고 잔액 19,206,494원 남았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와 그 부도 후 이를 그대로 인수한 ‘D’을 F과 동업 내지 공동 경영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원고의 2013. 10. 30.자 대여금 10,000,000원과 2014. 7. 24.자 대여금 3,000,000원 및 미지급 급여 및 시제 11,266,849원 등 합계 24,266,849원 중 2017. 5. 31.까지 변제받고 남은 잔액 18,180,042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은 모두 위 회사 E만을 의미하는지 위 회사 및 ‘D’ 모두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에 고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피고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